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주주 분쟁에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이어 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히어로즈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홍성은 회장의 집행판결 청구를 인용해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발행주식 41만주의 40%인 16만4,000주(액면가 5천원)와 중재비용 1,245만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합니
홍 회장은 자금난에 처해 있던 히어로즈 구단에 2008년 7월과 200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히어로즈는 단순대여금으로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어 법원도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