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시도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2,099곳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15일 발표했다.
그 중 문제시 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제도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사를 계기로 올 1월까지 46개 가맹경기단체, 17개 시도체육회의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한레슬링협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수영연맹 등 제도개선에 비협조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비 등 경기단체 보조금 삭감 및 단체평가시 불이익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즉시 퇴출키로 했다. 경기단체 임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폭력·살해·공
문체부는 또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심판 운영 매뉴얼’ 및 ‘단체평가 매뉴얼’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