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캘리포니아 LA) 김재호 특파원] 뉴욕 양키스가 16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연봉 중 일부를 사치세 계산에 포함시키게 됐다.
‘뉴욕 포스트’는 15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2014시즌 양키스의 사치세 부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로드리게스의 연봉 중 일부인 315만 5737달러 70센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는 중재위원으로부터 2014시즌 정규시즌 전 경기에 해당하는 162경기와 포스트시즌 출전 정지라는 조정된 징계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전 시즌 출전 정지지만, 그의 연봉 2750만 달러 중 일부는 사치세 계산에 포함된다.
↑ 뉴욕 양키스가 사치세 부과 기준에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연봉 일부를 포함하게 됐다. 사진= MK스포츠 DB |
이같은 결정에도 양키스는 2014시즌 사치세 계산에 있어 2400만 달러 가까이를 절감하게 됐다. 사치세 부과 시작 이후 줄곧 이를 납부해 온 양키스는 다나카 마사히로 영입에 실패할 경우 처음으로 사치세를 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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