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여자프로농구에서 팀을 무단 이탈한 모니카 라이트(25, 부천 하나외환)가 향후 5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소속팀 하나외환을 무단 이탈한 라이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출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외환에서 무단 이탈로 파문을 일으킨 모니카 라이트가 WKBL로부터 5년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또한 국제농구연맹(FIBA)에 라이트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을 공식 보고하기로 했다. 외국선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구단에 큰 손실을 끼쳤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FIBA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선수에게 해외 리그 출전 제재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이트는 올 시즌 2라운드 5순위로
하나외환에 입단했다. 특히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케빈 듀란트(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약혼녀로 유명세를 타며 큰 관심을 받았다. 라이트는 6경기를 뛰면서 평균 10.2점 3.7리바운드 0.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지난 3일 통역에게 문자를 남긴 채 구단과 어떤 합의도 없이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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