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축구 강원 FC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상주 상무의 무자격선수 출전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프로축구연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주로 임대된 백종환이 지난 4일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풀타임으로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강원과 상주의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양수 클럽(상주)은 임대 기간 동안 양도 클럽(강원)의 모든 공식 경기에 해당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승강 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제18조의 제2항과 제4항을 들어, 경기에 뛰지 말아야 하는 선수를 출전시킨 상주는 0-3 패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백종환(사진)의 출전을 놓고 무자격선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에서 규정이 바뀌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진=MK스포츠 DB |
강원이 주장하는 입대계약서는 상주가 2003년 K리그에 참가할 당시 이사회에서 새로 도입했다. 강원의 주장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상주는 임대한 선수를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 뛰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올해 초 변경됐다. 상주, 경찰축구단 같은 군팀은 매년 가을 전역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단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데다 신병이 시즌 종료 후 입대하기 때문에 18명의 출전 선수 명단을 다 채우기도 벅찼다. 경찰은 부상자까지 속출해 한때 14명으로 이 명단을 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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