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유서근 기자] 무더위 속 워터파크 같은 인공 물놀이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보상 문제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6일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인 R 테마파크를 찾은 한학수(46.임대업)씨는 풀장으로 걸어가다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물놀이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안전사고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자칫 사망까지 이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물이 묻어 바닥이 미끄러워 쉽게 넘어질 수 있었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함께 이곳을 찾았던 한씨의 부인은 “물로 인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해 놓지 않았고, 미끄럼을 조심해야 된다는 안내판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가족들이 찾은 물놀이 시설의 안전사고 대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어의가 없다”며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물놀이 대형사고가 발생한 용인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R 테마파크 전경. |
문제는 중상을 입은 한씨가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몇 천 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도 문제다.
하지만 정작 업체 측은 피해자인 한씨에게 접촉은 물론 피해 보상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씨는 “사람이 크게 다쳤으면 책임자가 와 보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피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인 ‘안전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 시설의 허가관청인 용인시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물놀이형 유원시설인 R 업체는 안전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관리 책임을 맡은 용인시는
한편, R업체 측은 보상 협의를 위해 만났던 보험사 직원에게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을 토대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사조정 신청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두 번 울린 것으로 하루 빨리 조속한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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