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일 기자] 경기 중 퇴장(레드카드) 판정을 받았던 성남일화의 임채민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을 감면받는다. 올 시즌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 실시 이후 퇴장 오적용 심의의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성남의 임채민은 지난 7일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27분 몰리나에게 파울을 범했다.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던 몰리나를 가로막았던 임채민은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방해)에 해당하는 파울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했다.
그러나 연맹 심판위원회는 경기 후 동영상 분석 결과 이 상황이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했다고 보기에는 공의 속도가 빠르고, 몰리나 선수가 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퇴장은 지나친 조치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임채민에게 퇴장으로 부과된 출전정지(2경기), 벌과금(120만원), 팀 벌점(10점)을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거쳐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퇴장 오적용에 대한 심의는 구단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에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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