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퇴출됐던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용 회장에 대한 취임승인철회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2010년 직원을 때린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퇴출됐던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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