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에서 요청한 브라질 출신 K리거 에닝요의 특별 귀화 신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법제 상벌위원회는 에닝요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순수 외국인으로 이중 국적을 획득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해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지난 2010년 복수국적을 허용한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4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계 혼혈 선수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요청한 브라질 출신 K리거 에닝요의 특별 귀화 신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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