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프로야구 선수 A(27)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전 한화이글스 투수 A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공업사에 맡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2시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