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시절 학부모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10여 년 전 서울 모 대학 야구팀을 맡았던 한 감독이 '아들을 국가대표로 키워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한 감독 명의의 통장에 직접 송금한
650여만 원의 거래 명세를 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선수
들의 식사와 훈련비 등으로 썼을 뿐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