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체육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레저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체육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천억 원 이상 감소해 스포츠 지원 활동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