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자격을 얻었지만, 소속팀을 찾지 못해 은퇴한 전 프로야구 한화의 이도형 선수가 KBO를 상대로 소송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상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이도형이 법적 효력정지를 요구한 야구규약은 FA 자격 및 보상 조건을 규정한 제161조와 제164조입니다.
선수계약 교섭기간인 161조는 1월 15일까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제한했습니다.
제164조는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이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시우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국장
- "FA 제도의 독소조항들이 특급선수를 제외하고 적용되기 힘든 현실에서 향후 이도형 선수와 같은 제도적 피해를 입는 선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61조와 164조는 그동안 FA 이적 시장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FA 선수 영입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특급 FA 선수가 아닐 때 타 구단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베테랑 투수 최영필과 포수 이도형은 리빌딩 중인 한화가 아닌 팀에서 몇 년 더 선수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FA 규정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다른 구단과 계약하지 못해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FA 보상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FA 미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A, B, C 등급제를 도입해 특급 선수뿐 아니라 보통의 선수도 자유롭게 이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실하게 야구발전에 기여한 선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FA 제도의 원 취지에 맞는 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styp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