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소속팀을 구하지 못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도형은 "야구 규약 제161조 6항과 제164조 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어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논란이 되는 것은 매년 1월 15일까지 어떤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한 FA 선수는 그해 선수로 뛸 수 없다는 규약입니다.
또, FA를 영입한 구단이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이 지나치게 커, 그동안 FA 선수의 이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이상주 / styp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