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의 업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지난해 12월21일 스크린골프장 영업주 박 모 씨가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계약이 성립하려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상표와 간판 등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간에는 영업표지 사용권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원
원고 박 모 씨는 수원에서 스크린 골프방 운영을 해오던 중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상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6월 기각된 뒤 최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