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수비수 조용형이 현역병 입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가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만큼 병역변경처분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형은 지난해 2월 왼쪽 무릎관절 연골판의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이 정밀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에 해당하는 3급으로 판정됐다며 변경처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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