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여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선고된 13건의 시국선언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소속 교사 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들은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국선언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교사와 공무원인 이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서,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정치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후 위원장은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진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체의 정치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잘못된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각급 법원의 1심 판결은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현재까지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