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중국인 이 모 씨가 귀화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적법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범법행위 여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이 씨는 1991년 한국에 입국한 뒤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간이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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