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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오늘(13일)부터 17일까지를 제4회 공증주간으로 선포해 공증제도의 장점과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공증 홍보대사로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가 위촉되며, 공증주간을 맞아 전국의 공증사무소가 공증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펼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공증된 문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법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