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 모 씨 등 2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 가산점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교대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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