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된 뒤 변호사 활동 재개에 나섰던 비리 법조인 2명이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됐다가 지난달 복권된 하 모 전 부장판사 등 비리 법조인 2명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자진 철회를 권고했으며, 하 전 부장판사 등은 "자숙하는 의미로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