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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현재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현재의 6살에서 8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의 산출 방식이 5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받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뀝니다.
출산 전 임금의 40%로, 급여 한도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만 6살 미만인 경우만 가능했는데, 정부는 만 8살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단축 근무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 규정이었지만 의무 규정으로 바뀌게 되고,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 일부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자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학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 대책을 모레(10일) 공식 발표하고, 14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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