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결정 방법은 위원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변호사시험 관리위에 보고해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을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서울과 제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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