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은 한 해 1백만 건을 넘을 정도로 참 많은데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 전에 사건을 조정하는 '조기 조정' 제도를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모두 107만여 건.
국민 50명 중 1명이 소송을 내는 꼴이지만, 재판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9일, 꼬박 4달을 기다려야 겨우 재판이 시작되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 지연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3월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조기 조정'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들이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결과, 조기 조정에 넘겨진 사건의 43%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강병훈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판사
- "재판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없고,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민간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외부 조정기관과의 연계 조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