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6억 8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이사장 77살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제삼자를 형식상 업주로 내세워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자재비를 속이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중
또, 학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등에서 6천5백여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학교자금 4천6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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