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안양시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 뉴타운지구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8년 4월 "준공 후 경과연도를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 경기도가 지구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부천 소사 뉴타운 주민들이 제기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등 취소 소송에서도 경기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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