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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초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에서 모두 78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강성종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강 의원에 대해 바로 구속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회가 처리한 동의안은 법무부로 보내지고,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이나 체포 동의안이 법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반에나 가능합니다.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되고 심문 당일 저녁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 소속 학교에서 모두 78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미 공범인 박 모 사무국장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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