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어 1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월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해 "구청장이 되면 입주가 잘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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