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연화장 장례식 위탁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 씨는 "가방을 받았다가 돈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자금 일부를 유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변호인도 "비자금을 이용한 사실이 있지만 전액은 아니고, 횡령 혐의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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