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불법 체류를 해 온 50대 조선족이 월세 25만 원을 내지 않으려다 강제 추방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한국에서 9년 동안 밀입국한 혐의로 조선족 49살 김 모 씨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김 씨는 2001년 6월 브로커 45살 용 모 씨에게 8만 위안을 내고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한 뒤 경기도 화성, 평택 등지에서 불법 체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길거리에서 월세 25만 원을 달라는 집주인 58살 장 모 씨를 때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