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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17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