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의 광복절 특사 발표 당시 명단에서 빠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일부 비리 변호사가 활동 재개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최근 복권된 A 변호사 등 2명이 활동을 재개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복권됐으며, B 변호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복권됐습니다.
김현 서울변회장은 "비리 전력이 있는 법조인의 활동 재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다음 주 월요일(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들 2명의 등록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심사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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