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1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항소하면 형을 깎아주던 기존의 관행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66%에 이르렀던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4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을 개선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형사사건의 상고율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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