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개시 여부가 내일(2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이전에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내일 선고합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417만 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