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은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사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담 요원을 통해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왔는지 확인하고, 의심 가구에 대해선 정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통장이나 이장 등이 집에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를 제출받는 등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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