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의 부칙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제청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건을 다루는 일부 재판부가 심리를 멈추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전자발찌법 시행에 따라 최근 11명에게 소급 부착을 마쳤고 대상자 6천900여 명에 대해 차례로 부착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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