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오피스텔 관리인 조 모 씨 등 2명이 관리비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게시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감사 78살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관리인이 관리비를 횡령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4월 공동 관리인인 조 씨 등 2명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붙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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