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 범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분실 여권을 소지했거나 여행경로가 불분명한 외국인, 또 신분세탁 가능성이 큰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지문 검사를 해 우범 여부를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경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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