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노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올린 노 씨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트위터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는 글에서 한명숙 전 후보와 오세훈 시장 등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사 기관과 조사 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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