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과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회적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퇴나 전학을 통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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