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사에게 넘긴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에게서 받은 문제로 유사 문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4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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