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곽상기 판사는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를 함께 처벌한다'는 공연법 양벌규정에 대한 가수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용인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처벌한다는 공연법 양벌규정은 비난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와 어긋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8세를 기준으로 공연물 등급을 나누는 현행 규정이 공연 관람권을 침해한다며 YG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유해성 여부는 17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