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같은 혐의라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이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도죄를 저지른 여성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도죄를 저지른 남성은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13.3%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횡령·배임죄와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 등에서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심의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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