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무단 방문한 한상렬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우리나라 정부를 비난한 혐의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상렬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 판사는 한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한 목사는 호송차에 오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 인터뷰 : 한상렬 /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한 목사에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이며, 우선 파주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한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한 목사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