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퇴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현장에서 퇴거할 것, 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해 방해하지 말 것,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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