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난입 농성으로 본사 종업원 500명이 2시간 동안 대피하면서 발생한 회사 측의 무노동 임금 지급분에 대해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조찬영 판사는 이랜드월드가 전 이랜드 일반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7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등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에 난입해 소속 직원이 2시간 동안 대피하면서 정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일반노조는 2006년 7월 사측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창천동 이랜드그룹 본사 1층과 지하 주차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했으며, 이랜드그룹은 노조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008년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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