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음향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중고 판매 사이트에 각종 음향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뒤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4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카드연체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서울의 모텔과 PC방 등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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