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때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속하기 전 운전자와 대화하며 발음 상태와 눈빛, 얼굴색 등을 살펴보고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음주감지기를 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이어지는 골목길 등 서울시내 주요 단속 지점을 15곳에서 709곳으로 늘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시범적으로 이같이 단속해 본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어들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9명으로 감소했다며 사고 예방 효과를 봤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