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유해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문화재 절도범은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2일) 공청회를 열고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 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를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는 지금보다 징역이 1년에서 5년 정도 높아지며, 유해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형량도 식품위생법이 정한 형량보다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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