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빌려줬던 땅을 지자체에 반환할 때는 국가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기도가 '주한미군의 캠프 자이언트 기지로 빌려줬던 땅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오염된 토지를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다면서 국방부는 반환한 토지에 대해 오염 물질과 지하 매설물·위험물 등을 제거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7년 파주시 인근 7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주한미군에 빌려줬다가 2008년 돌려받은 경기도는 해당 부지가 중금속과 기름에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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